현완이 아닌 할부로 할 경우 계약서 작성할 때,
판매점에서 주는 페이백은 원래 적혀있지 않고 할부원금 그대로 나오고 직접 받거나 할부금에서 녹인다고 하면 차감된 금액이 계약서에 쓰여져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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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페이백, 리베이트)는 단통법상 불법이라 계약서에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현금을 낸 것으로 처리하여 할부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일 편한 것같습니다. 아니면 페이백으로 현금을 받는 것인데 보통 익월 말에 주기때문에 받을 때까지 맘 졸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페이백부분은 할부원금 제외하는게 베스트입니다.
나중에 귀찮아져요
좋은구매되세요!@
계약서에는 기재 안되니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