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올려야되는데 자유게시판에 올렸네요 ㅎ...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어머니 폰을 2년 7개월 정도 쓰셔서 바꿔드리려고 내일 신도림 가려고했는데 알고보니 3년 약정 노예계약을 하셨더라구요 ㅠㅠ sk 선약으로 하셨는데 위약금 보니까 6만 몇 천원이 뜨더라구요(5개월 남으심)
요즘 s10 5g 가격이 좋아서 kt로 번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위 위약금만 내면 가능한 건가요? Sk기변이 더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요즘 s10 5g 가격이 좋아서 kt로 번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위 위약금만 내면 가능한 건가요? Sk기변이 더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고객센터앱이나 티월드를 잘 검색해보세요
3년 약정은 할부금약정입니다.
할부금약정은 위약금이 아니라 할부금을 3년으로 나눠내는거라 어차피 내야 해서 지금 새로할 계약이 번이든 기변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저것이 위약금이면 3년 약정을 해서가 아니라 2년 약정이 끝나고 1년선약을 갱신한 것일거고 그렇다면 할인반환금 성격의 위약금이라서 내야합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ㅎㅎ
조건 잘 따져서 번이하세요
약정이 3년짜리는 없구요. 할부를 36개월로 사셧던거 같습니다.
위약금은 따로 없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