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유예라는게 있다는걸 듣고서 좀 의문이 드는게 있어 몇 자 써봅니다.
약정유예라는게, 예를 들어 A휴대폰을 선택약정으로 사고서 의무사용기간인 3~4개월을 쓴 후에 B 휴대폰으로 새로 기기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A휴대폰의 약정이 유예되어 위약금이 당장 나오지 않는다는거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해피하게 B휴대폰을 쓰면 끝인거 같은데 그러면 A휴대폰과 거기에 걸린 약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약정이 유예됐을 뿐, 약정이 없어진건 아나니 A휴대폰을 팔거나 양도하는건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약정이 끝날 때까지 묵혀뒀다가 중고로 파는걸까요? 아니면 유심을 바꿔 끼워가며 A,B 휴대폰을 동시에 운용하는걸까요? 그거도 아니면 B 휴대폰의 파손이나 분실을 대비한 서브폰으로 쓰는걸까요? 도대체 기변 이후의 이 A휴대폰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걸까요?
아시는 분이나 해보신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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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를 곳이네요. 덕분에 공부하고 갑니다. 3월에 의무기간 끝나는데 그 이후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기존약정이 유예된것은 약정이 끝날때까지 하나의 번호에 이중약정이 걸려있다고 보면 될거같아요. A휴대폰은 파손이나 분실, 아님 그냥 싫증나서 바꾸신경우 팔거나 양도하는경우가 있겠죠. 의무사용기간이 끝나셨다면 기기변경은 가능하나 만약 이중약정이 되어있는경우 다시 변경하신다면 기변을 하신다고해도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