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트에서 핸드폰 약정종료후 2년약정잡고 요할받는중인데! 크트기변 공시로 핸드폰을 구매하게된다면
기존 약정할인이 해지되면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크트기변이니까 위약금이 없는걸까요?
고수님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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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위약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은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약정(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무조건이죠.
근데 통신사에서 자사 회선유지를 조건으로(요럼 기변이죠) 위약금을 유예해 주어 일단 내지 않게 해주고 먼저 계약의 기간이 다 차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선약 사용중 기변을 하면 위약금이 유예되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와..진짜 자세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여 핸드폰 구매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