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그대로입니다. KT이고 아이폰 사용하느라 선약으로 구매해서 사용중입니다. 약정 5개월 남았는데 노트10+이 조건이 너무 좋아서 공시로 기변하려 합니다. 이럴 때는 공시로 기변한 시점부터 24개월만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로 5+24개월 유지해야 하나요? 선약 받을 수 있는 남은 5개월은 날라가는 건가요? 이런 경험 계신 분 좀 알러주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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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폰 별로 별도로 존재합니다.
기존폰은 선약이라 언제든 기변하면 위약금이 유예되어 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기간 여기서는 5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이 소멸됩니다. 기변하는 순간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라 요금할인도 끝이고, 원래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아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이지만 유예되어 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새로 기변한 폰은 공시든 선약이든 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기에 24개월 지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6개월 이내로 남았을시 유예 가능합니다.
새폰 24개월 약정 종료시 같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