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리점에서 아이폰 12 슈퍼체인지 해준다고 해놓고 매달 돈 나가는거 얘기도 안해주고 슈퍼체인지 신청도 안해놨습니다. 그냥 48개월 할부로 계약 해버린거죠; 따지려고 문의했더니 그 직원은 잘랐고 자기들이 보상해줘야할 이유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상도 아닌 거 보상처럼 얘기하길래 화나서 다른 곳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분은 이미 사기 당한건 어쩔 수 없고 아이폰 13으로 바꾸고 공시지원금? 그게 20정도 나온다고 그거랑 아이폰 12가 중고 50정도 하니까 할부금 75만원 남은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최선인가요? 고가 요금제는 약 8만원 4개월 이용하면 된다는데 ㅠ 폰은 64기가로 사서 용량이 너무 부족하고 바꾸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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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단순변심도 1주일 안에는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구요... 개봉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공정위에서도 이야기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서비스품질은 2주일이구요..
판매처와 고객센터에 법적내용을 따져가며 항의를 해보심이 좋겠구요
안된다면 최후통보해야겠죠 공정위 방통위 소비자원 등에 진정넣고
내용증명 보내겠다. 등등.. 긴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전에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주일이 넘었다면... 품질불량으로 교품증 받아 2주내에 철회해야되긴 하는 데 이부분은 다른이야기라
모르고 지내다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알았어요 ㅠ 완전 바보였죠ㅜ
슈체 설명 해놓고 호구다 싶으면 안넣는경우 태반입니다
그당시 슈체나 아니냐에 성과금자체가달라서
걍 십xx들이니 거래하지마세요
공시지원금이랑 선택약정 둘다 동시에 받을 수 있나여? 그러고 매정 지원금은 이 두개랑 별개?죠?
아이폰13을 공시로 하든 선약으로하든
매장에서 나오는지원금있자나요?
그거랑중고폰팔아서 할부금 메꾸는방법이 가장좋겠네요
근데위야기 들어보면
13을선약으로 개통하고 매장지원금 20주고 나머지 중고팔아서하자는건대 매장지원금이 좀 낮은거같습니당
매장지원금 보통 아이폰13일 경우 몇정도 하나여 ?
48개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