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선유지기간과 요금제유지기간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 같은데...
제가 현재 이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
요금제유지기간: 6개월
회선유지기간: 6개월
<선약>
요금제유지기간: 4개월
회선유지기간: 6개월
따라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는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계약하고 6개월은 무조건 사용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인터넷에 보면 6개월 초과하여 사용하였음에도, 2년 약정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글을 종종 보아서요...
저는 선약이든 공시이든 구매하고, 190일 사용하고 알뜰통신사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이해하신건 대략은 맞습니다
회선 유지기간은 가게마다 다르지만 통상 190~200일 정도라고 보면 되고
위약금은 공시일땐 공시지원금, 선약일땐 할인반환금이 나옵니다
넘어가는 건 회선유지기간 이후에는 상관 없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약금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여쭈어도 될까요~?
회선유지기간 6개월이 지나서, 알뜰통신사로 넘어갈 때, 선약에 경우는 할인받은 금액만 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공시 구매의 경우인데,
1. 판매자 보조금이 아니라, 당시 보조받은 공시지원금의 최대액이 제가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의 최대금액일까요?
2. 2년 동안 해당 통신사에서 + 적정요금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위약금이 0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공시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2년 동안 해당 회선 이용을 전제로 지원 받는 것인가요?
2네
답변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