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휴대폰을 바꾸시고 특정 요금제 4개월 유지 조건이었는데
그전에 부가서비스 바꾸는 날 착각하셔서 다 바꿔버리셨더라구요.
방금 개통한 대리점에서 전화와서 그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경우에는 그냥 그 위약금을 이체해주면 되는걸까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휴대폰을 바꾸시고 특정 요금제 4개월 유지 조건이었는데
그전에 부가서비스 바꾸는 날 착각하셔서 다 바꿔버리셨더라구요.
방금 개통한 대리점에서 전화와서 그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경우에는 그냥 그 위약금을 이체해주면 되는걸까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온라인 아이큐 테스트 (2023) - 한국인 평균 IQ 106
그 부분은 가게랑 이야기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휴대폰 요금제는 소비자 고유 권한 이고 법적으로 요금제 유지는 불법이니 최소한 기존에 쓰셨던 요금제 만큼 차액을 받으셨으면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요금제 유지 해주시는게 정상이니 일체 받으신게 없다고 하시면 검색 하시면 나오니 위약금 이체 안하셔도 됩니다!
네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부분은 소비자와판매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위약금이 발생햇고 그 대리점에서
위약금을 달라고 청구했다고 하면 위약금을 변상해야될수도 있습니다
가장좋은방법은 대리점에 물어보고 잘 이야기 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아이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