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처음 알아보고 바꾸는 폰린이 입니다. ..
s8+ lg 로 3년간 사용하다 이번에 노트 20 kt 로 번호이동했습니다.
아직 군인이라 택배가 가능한곳을 찾아서 20만원 공시 현완 90요금제 6개월유지에 4900원 인가 하는 부가서비스 11월까지 유지 조건으로 구매했습니다.
입금후 개통신청을 하고 kt 온라인 신청내역 조회를 해보니 공시지원금 50에 분할상환원금이 699,000원이라고 조회가 되었습니다.
부가서비스는 시즌초이스 (시즌믹스 지니뮤직) 이라고 조회되는데 11000원짜린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부가서비스는 둘째치고서라도 할부원금에 대해 판매자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그페이지에는 대리점 지원금을 쓸수가없다 나중계약서에 할부원금 0원찍히면 되는것이 아니냐 , 대리점 지원금이란 항목이 있다고 하니 15% 이상 금액을 넣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제가 어떤 계약서를 확인하면 될지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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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가서 한번더 문의해보는게 좋을것같아요 ㅠㅠ
법상 계약서에 15%이상 지원금을 명시할수없기때문에 그렇다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지를 모르니 걱정되네요..ㅠㅠ
혹시모르니 판매점가서도 한번 물어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판매점은 그래도 솔직한편이던데요 ㅎㅎ
단통법이라고 아시죠. 들으신적 있을텐데 그거때문에 합법?적으로 대놓고 지원금으로 표기할수있는게 공시지원금 혹은 선택약정 지원금이고,그외에 또 표기할수있는게 공시지원금의 15프로까지 더 넣을수있어요.때문에 공짜폰을 사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현금완납으로 계약서에 할부 자체가 없이 개통되거나,할부금액이 적혀있다면 그걸 차비로 돌려받으셨거나 혹은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주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남기셨어야 해요.지금 개통시에는 공짜다 라고 들으시고 막상 개통하고나니까 할부가 잡히시는거 같은데..만약에 그쪽에서 우기면 답 없어요 왜냐면..할부원금이 이미 명시된 계약서에 님이 서명 하셨을거 아니에요.문제 발생시 무조건 계약서 기준이더라고요..
택배로 온라인상 계약을 한터라 통화후 온라인 계약서를 후에 보게 되었네요 아직 개통되지 않았는데 개통철회를 하는게 맞을까요?
상담시 내용이 정확하게 폰이 무료였던거라면,할부 들어가지 않게 처리하는게 맞죠.후에 말그대로 할부금을 줄지 안줄지도 정확히 신뢰할수가
없자나요.
알겠습니다. 개통철회하는게 맞겠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리점문의가제일좋죠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