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아버지 휴대폰 분실하셔서 휴대폰 판매점가서 중고폰 구매했습니다.
잘 쓰다가 이번에 2쥐전환해야해서 폰가게가서 알아보니 명의해지가 안된 휴대폰이였습니다 무슨 이런경우가 있나요? 이건 판매점에서 모르고 팔았다고 할수있을까요? 신고가능할까요? 계좌이체내역 다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분실하셔서 휴대폰 판매점가서 중고폰 구매했습니다.
잘 쓰다가 이번에 2쥐전환해야해서 폰가게가서 알아보니 명의해지가 안된 휴대폰이였습니다 무슨 이런경우가 있나요? 이건 판매점에서 모르고 팔았다고 할수있을까요? 신고가능할까요? 계좌이체내역 다있습니다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폰가게에서 아버님께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았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해당 대리점에 대하여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철회를 요구하시고
중요한 계약사실에 대하여 허위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 해당조건이므로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 이 모든 내용은 질문자분이 제대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맞게 질문글을 올리셨을때란 전제에 해당합니다.
일단 가서 여쭤봐요 판매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