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시 6개월같은 경우는 통신사에 계약 자체가 걸리는 부분이라 이 기간 내에 요금제를 낮추면 위약금이 발생하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택약정입니다.
물론, 보통 잘 알고 있는 성지같은 판매점들에선 좋은 조건을 받기 위해서 고가요금제를 최초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판매점이 아닌 통신사의 직영점이나 대리점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판매점처럼 요금제별 정책이 10만원 이상 막 차이가 나고 그러지를 않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직영 혹은 대리는 요금 수수료를 받아먹는 장사기때문에 고가요금제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로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 직원들에게 하달한 요금제로 개통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수익이 발생을 하기에 요금제 down을 하지 못하도록 또 하달을 하고, 기간 내 요금제 down이 이루어지면 해당 매장 혹은 직원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을 제공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통신사 자체에서도 기간내 요금제 down 권한은 개통한 매장에 귀속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금제 낮추면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는 건 맞습니다.
만약 해당요금제가 필요 없으신 분이 정가로 구매하며 고가요금제를 몇개월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명백한 불이익이죠.
하지만, 구매자가 해당 요금제가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로 판매자와 약속을 했으니 그 요금제로 개통이 이루어졌겠지요. 44로 개통한다고 해놓고 69로 개통하지는 않을 테니까요(이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출고가 다 주고 샀든지 싸게 쌌든지 요금제는 내려도 됩니다. 싸게 샀을때야 당연히 판매자를 생각해서 요금제 유지 해주는거구요. 위에 일단 계약을 한게 잘못이라는분도 계신데 내게 필요하지도 않은 요금제로 개통을 했다는건 뭔가 혜택을준것처럼 속였겠죠. 그게 아니면 안쓰는 비싼 요금제로 누가 개통을 해요 ㅋㅋㅋ 양심적인 판매자에게 리베이트 차감을 먹이는건 양아치 구매자지만 양아치 판매자에겐 당연히 차감 날려줘야죠. 바로 요금제 내리시는거 추천
할필요 없죵
10욕이요....??
암튼 유지는 하셔야됩니다. 휴대폰 개통기준 요금제에서 판매자가 안내한 기간 내에 요금제를 낮추시게 되면 판매자측에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아예 정가라고 하시는 점으로 봤을 때, 대리점이나 직영점에서 구매하셨을 확률이 크다고 보는데요. 아마 굳이 정가로 팔고싶어서 팔았다기보다는 유통 시스템상 정가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개통이 된 이상 기계를 정가로 샀는지, 정가보다 싸게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개월 쓰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이행하셔야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아마 114에 전화해서 요금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셔도, 판매자측과 연결시켜줄 거예요. 3개월 이내에 변경하시게 되면 판매자측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요금제 변경 권한이 판매점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분께 지원해 준게 없는데 필요 없는 비싼 요금제를 유지하라니..유지하는게 호갱이죠^^
필요 없는 고가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불이익은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판매자와 조율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기기값 자체는 정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불이익이지만, 정가로 구매하셨다면 엄밀히 말해서 불이익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시 6개월같은 경우는 통신사에 계약 자체가 걸리는 부분이라 이 기간 내에 요금제를 낮추면 위약금이 발생하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택약정입니다.
물론, 보통 잘 알고 있는 성지같은 판매점들에선 좋은 조건을 받기 위해서 고가요금제를 최초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판매점이 아닌 통신사의 직영점이나 대리점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판매점처럼 요금제별 정책이 10만원 이상 막 차이가 나고 그러지를 않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직영 혹은 대리는 요금 수수료를 받아먹는 장사기때문에 고가요금제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로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 직원들에게 하달한 요금제로 개통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수익이 발생을 하기에 요금제 down을 하지 못하도록 또 하달을 하고, 기간 내 요금제 down이 이루어지면 해당 매장 혹은 직원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을 제공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통신사 자체에서도 기간내 요금제 down 권한은 개통한 매장에 귀속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금제 낮추면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는 건 맞습니다.
만약 해당요금제가 필요 없으신 분이 정가로 구매하며 고가요금제를 몇개월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명백한 불이익이죠.
하지만, 구매자가 해당 요금제가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로 판매자와 약속을 했으니 그 요금제로 개통이 이루어졌겠지요. 44로 개통한다고 해놓고 69로 개통하지는 않을 테니까요(이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가장 좋았던 방법은 정가로 할 거면 애초에 고가요금제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누군가는 불이익을 보는 계약이 성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얘기를 잘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굳이 할 필요 없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