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2/21)에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바꿔오셨는데 오늘 계약서를 확인해보니까 덤탱이를 맞으신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해봅니다ㅠㅠ

 

당시 아버지가 이해하시기로는,

- SK(10년 이상 쓰신 장기고객이세요ㅠㅠ) → KT 번호이동

- 지원금 54만원을 받아서 기계값(할부원금)은 459,900원

- 제휴할인으로 발급 받으신 신용카드 2개를 매달 30만원씩(총 60만원 이상) 쓰면 통신비 추가 할인(-3만원)

- 예전에 쓰시던 스마트폰 할부가 남아서 발생한 위약금 27만원에 대해서는 4월 10일날 13만 5천원을 입금해줄 예정이고

- 매달 통신비가 4만 5천원 정도 나가셨는데 그보다 지출이 적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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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계약서와 마이KT 어플을 살펴보니까 할부원금은 999,900원에 할부기간은 36개월이고

10만원짜리 슈퍼플랜 스페셜 요금제에, 유심비, 11000원짜리 부가서비스까지 엄청나더라구요....ㅠㅠ

 

 

 

1. 매장측의 주장대로 제휴 할인 54만원을 지원받아서 할부원금(기계값) 459,900원을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게 아니죠?

 

제가 핸드폰 구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급히 검색해본 결과

카드사 제휴할인은 대리점이나 통신사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기존에 이용하던 스마트폰+카드 조합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전월 실적(포인트?)를 쌓기도 어렵다는 것 같았습니다.

 

 

2. 공시지원(단말기 할인) 대신 선택약정(요금제 할인)이 들어간 것이 맞는지요?

 

 

3. 계약 과정에서도 기만 행위가 있었을 뿐더러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이를 개통철회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출고가 99만원 / 판매가 459,900원  (전산 상에는 99만 9900원)

공시지원금에 써있는 54만원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기간은 24개월인지 36개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V50은 36개월 동안, KT는 24개월 동안 써야 한다는 걸까요?

 

 

4. 고객 변심으로 취소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써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위약금은 얼마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통 당시 고지한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ㅠㅠ 단순히 기계값 100만원만 내는게 아니라

3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이 많더라구요.

어떻게든 개통철회를 해드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ㅠㅠㅠ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타겟이 된 것 같은데 저도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넘 속상합니다ㅠㅠ 

오늘이 딱 6일째인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추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아래와 같이 대응해보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리점에 7일 이내 단순변심 개통철회를 요청해보고,

만약 거부 당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내용증명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후

KT 고객센터 VOC와 방통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구/시청 등에 도움을 청해볼 예정인데 달리 주의할만한 점이 있을지요? 

 

 

 

다른 것보다 계약서 내용과 용어가 잘 이해가 안되서 답답하네요ㅠㅠ

다음에 핸드폰을 바꾸실 때는 꼭 공부를 많이 해서 매장까지 동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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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뿡풍딩 2020.02.27. 09:07

아오 나쁜새기들.. 효자폰 공짜폰 유도해서 빼먹을건 다 빼먹었네 ㅠㅠ

흰고양이작성자 2020.02.27. 10:10

기존에 쓰시던 폰 액정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근처 매장에서 급히 바꾸시면서 SK 기변+삼성 모델을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스르륵 뚝딱 호갱으로 만들었더라구요ㅠㅠ 아무리 무지가 죄라지만 이게 사기와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합니다. 덧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은아빠 2020.02.27. 09:13
출고가에사신겁니다

999900짜리 999900에사셔서 카드사한테54할인받고
할부로 459900원 내는겁니다

판매자지원은 1원도없는거죠

남들은 카드없이 45에사고
원하면 카드발급받아서 카드할인도받을수있습니다
미소은아빠 2020.02.27. 09:55
철회가안된다면
알뜰로옮기시는것도 괜찮은방법입니다
흰고양이작성자 2020.02.27. 10:25

아이고ㅠㅠ 명쾌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은아빠님 괜찮으시다면 두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현재 공시지원(단말기 할인)은 0원이고 선택약정(요금제 할인)이 들어간게 맞는지요?

 

2. 계약서에 기재된 분리공시제도가 헷갈리는데요ㅠㅠ KT 통신사에 24개월 선택약정이 걸려있고, V50 기기값도 36개월 동안 분할상환하되,

24개월만 쓰고 V50을 대리점에 반납 + 해당 매장에서 기변이나 번호이동까지 하면 남은 12개월치 할부금(약 36만원)을 돌려준다는걸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금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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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은아빠 2020.02.27. 10:29
네 공시안받고 출고가구매니까 선약이맞습니다

초a급으로 반납하고 번이안하고 기변으로
새폰을 정가로 또바꾸면

해주겠죠

그냥 미련가지지마시고

할부금 다 갚으시는게 쓸데없는이자지출을 줄일수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저런 계약서양식은 처음보네요
미소은아빠 2020.02.27. 10:30
정가에사신거니까
요금제 낮추시고
부가도 해지하세요

선약인데 요금제강요 불법입니다


보조금받고살때나 지켜주는거지요
흰고양이작성자 2020.02.27. 11:45

고가 요금제 강요가 불법이었군요ㅠㅠ 계약서가 좀 요상해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니 여쭤보길 잘했네요.

귀중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대리점측에서는 공시지원금(실상은 제휴카드 결합 할인)으로 기재한 54만원을 24개월 후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둥,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라구요.

아버지께서 금전적인 손해와 별개로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속이고 계약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것도 모자라서 계속 거짓말로 둘러대시는 걸 보고 법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신다고 합니다.

덧글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FF2 2020.02.27. 10:33

저도 계약서 보니까 헛웃음이 나오네요 ㅋㅋㅋ

 

공시지원금 칸에다가 54만 원 단말기 할인이라고 작성한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예 사기 같은 걸로 고발해 보면 어떨까요?

흰고양이작성자 2020.02.27. 12:21

안그래도 아버지가 법조계에서 일하셔서 내용증명까지 준비하시고 여러모로 알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KT의 공식 계약서도 아니었네요ㅠㅠ 고객 보관용 계약서 사본도 여태 못받았습니다.

 

주변에 잠깐 알아보니까 폰82에게 당하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구요.. 더 공부하고 알아보는 수 밖에 없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씁쓸했습니다ㅠㅠ

덧글 감사합니다 FF2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FF2 2020.02.27. 13:50

네, 법 쪽을 잘 아신다니 강하게 나가세요.

 

정식 계약서가 아니지만, 어쨌든 구매자를 속여서 판매한 거네요.

 

해당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이 아닌 걸 공시지원금 칸에 작성해서 기기값 할인인 것처럼 속였으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FF2 2020.02.27. 10:31

정가 내고 산 건데,

 

24개월 쓰다가,

"다시 우리한테 와서 또 호갱 조건으로 새 폰을 하고, 기존 기기도 뺏기면"

나머지 12개월치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남일 같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ㅠ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헬지 G3 고치러 갔다가 눈탱이 당하고 오셨고,

 

장인장모님은 SK 합쳐서 50년도 넘는 상황이었는데, 폰팔2한테 넘어가서 유플로 번호이동하셨고 ㅠ

김띠용이 2020.02.27. 12:43

남일같지않네요 저도 저런식으로 당한적이 있어서..

Sunyyy 2020.02.27. 13:34

저런 개XX 들이 있나 내용증명 보내고 본사에 민원제기 하고 개통철회 요구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저런 방법 다 안되면 요금제 제일 싼걸로  낮추고 부가서비스 있으면 다빼고

알뜰폰 으로 갈아 타시던지 아니면 전투력 올려서 끝까지 개통철회 요구 하세요 할부원금 깍아 준다고 혹시 제시하면 액수 보고 받아 주셔도 되고

근데 찝찝해서 영 그런 폰파리 들 한테...

 

여튼 전투력 올려서 싸우세요 그러고 안되면 위에 제시한 방법대로 하세요,.,..

jintian 2020.02.27. 13:48
저도 잘모르고 당한적이있는데ㅠㅠ저런계약서는어디입니까ㅠㅠ
qwer337 2020.02.27. 19:15

너무 심한데...진짜너무하네

피파만쉐 2020.02.28. 04:41

...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깡밤 2020.02.29. 03:54
아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어떡해... 진짜ㅠㅠ 제가 다 손이 떨리네요... 그나마 법조계 일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사이다로 후기소식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남 속이고 번 돈은 탈이 나기 마련인데 후...지금이라도 판매자가 개통철회하고 책임지길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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