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착오로 계약서랑 기기랑 다르게 거래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128g로 실제 기계는 512g로 개통을 한거죠.
그래서 개통시에 상담원한테 계약서랑 기계가 다르니 확인해보라는 연락이 왔고 상담원이 급하게 개통보류해달라고 개통하는 곳이 전화했지만 이미 개통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가격보다 24만원이 더 나오게 돼서 그냥 개통철회를 할 생각인데요.
1. 상담원은 교품증을 받아와서 철회를 하자 합니다.
2. 저는 오늘 개통까지 대리점 근처에서 3시간을 기다렸고 왕복 2시간을 온 만큼 굳이 다시 가고싶지도 않습니다. 현재 박스를 뜯지도 않았는데 그냥 단순변심 철회는 안되나요? 제가 굳이 교품증까지 받는 수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는 128g로 실제 기계는 512g로 개통을 한거죠.
그래서 개통시에 상담원한테 계약서랑 기계가 다르니 확인해보라는 연락이 왔고 상담원이 급하게 개통보류해달라고 개통하는 곳이 전화했지만 이미 개통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가격보다 24만원이 더 나오게 돼서 그냥 개통철회를 할 생각인데요.
1. 상담원은 교품증을 받아와서 철회를 하자 합니다.
2. 저는 오늘 개통까지 대리점 근처에서 3시간을 기다렸고 왕복 2시간을 온 만큼 굳이 다시 가고싶지도 않습니다. 현재 박스를 뜯지도 않았는데 그냥 단순변심 철회는 안되나요? 제가 굳이 교품증까지 받는 수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분명 법적으로는 단순변심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네요.
업체에서 불허할시 민사까지도 가야한다고 하는 글도 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상담월실수라면 해줘야 하는게 많는거 같습니다
1. 원래는 그게 맞지만 상담사가 실수를 하였고 본인이 그 기기를 떠안기 싫어서 고객에서 교품증 받아오라고 하는건데
아무문제없는 새폰에 교품증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2. 상담사가 실수했으니 알아서 하라그러고 고객센터에 강성으로 계속 클레임 걸면 알아서 취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