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17143339285?issueId=936
크림빵뺑소니 사고낸사람 항소심도 징역3년이네요.
뭐아런 엿같은 나라가 다있는지..
음주트럭 모녀 사망 사고자도 징역4년
다리절단 음주 사고자도 집행유예
참 사람 죽이고도 살만한 나라에요.
윗물이 ㅈ같으니 나라도 점점 ㅈ같아 지는듯하내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이런건 왜 이리 관대한 세상인지 참..
본보기가 필요한 때에 범죄를 부추기는 판결은 정말 이해 불가네요...
본인이 그러할 가능성을 열어 둬서인가요?? 거참..
술을 마시고 자기 차가 길에서 물건에 부딛쳐서 수리를 할 정도의 데미지인데 멈춰서 차 상태 확인도 안 하고 집에 갈 정도면 음주운전인데. 측정 못해봤기 때문에 음주운전 아님. ㅋㅋㅋ
근데 술먹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차로 치어서 죽임 징역 몇년일까요? 3~4년 줄까요... 30~40년 줄까요?
왜 피해자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부과할까요...
법앞에 평등 개뿔...
가해자가 높은사람이면 집행유예..
피해자가 높은사람이면 최소 징역 10년...
저 위에건 명백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욕하는건 당연하지만 음주운전 건은 심증이나 정황상으로만 따져서 판결을 내린다면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놈이 저 짓을 한게 맞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제 기억으로는 직장 동료랑 같이 술마셨다고 했다는 증언을 했던걸로 기억하는데..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했는지 그게 이상하네요...
fucking ppomppu
정황 증거를 채택 안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 꼭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형사 재판이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고..
판사야 원칙에 의한 판결이 우선이니.
근데 음주보다 뺑소니가 더 악질적인 범죄 아닌가요?
강아지랑 부딪혀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충격이라도 차가 찌그러질 텐데..
ㅎㄷㄷ
이건 모욕죄 + 명예회손 + 언어폭력 = 형량 1년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되는게 맞는데
직장동료랑 같이 술마셨다고 했다는 증언이 정확한 물증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