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대리점에서 공짜폰이라고 한달에17000원만 내면 된다고해서 휴대폰을 바꿨싑니다.
근데 첫 명세서를 보니까 단말기값이 나왔는데 공짜폰이 아닌거죠? 할인도 기초수급자때문데 받은거 같은데 계약서가 제대로 된건가요?다음달에는 3만얼마가 나오는건가요?
근데 첫 명세서를 보니까 단말기값이 나왔는데 공짜폰이 아닌거죠? 할인도 기초수급자때문데 받은거 같은데 계약서가 제대로 된건가요?다음달에는 3만얼마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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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만원 내는걸로 계약하신거같은데요
출고가에서 별포인트로 조금 쓰고 나머지 377,000원을 24개월 할부납부 하시는걸로 하셨고, 할부이자 포함해서 월 단말기 납부금이 16,690원이구요.
요금제에서 할인을 적용시켜준다는 내용같은데 명세표 보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낼 날 밝으면 잘 여쭤보세요.
낼 한번 대리점 찾아가서 공짜폰이라고 속였는지 항의하러 가야겠군요.
오늘 찾아가셨는데 다음달부터는 총 요금이 17000원 나올거라고 그랬다네요.공짜폰이 아니면 안바꿨을텐데 상술에 당한건가요?
공짜폰이 아니라 기기값 377000원 내는거네요
요금 할인이야 판매점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 덤터기 쓰셨어요...
kt 기변에 37만원이면 노트9 도 가능한 금액인데
보통 동네에서는 그리 바가지 씌우는짓은 잘 안하는데
그게맞다면 그집 간이제대로부은거같음
하루이틀 장사하고 문닫을거아닌데 동네소문이란게 빨라서 저건 아무리봐도 아닌듯
분할 상환금에 금액이 있으면 공짜폰 아닙니다.
기존 어머님께서 kt 쓰고계시다가
기초수급자 요금할인신청 하러 가셔서
Kt 신규 or 기변 형식으로 가입 하신건가요 ?
아니면 타 통신사 쓰시다가 kt로 넘어오신건가요 ?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타통신사에서 넘어오면
첫 청구내역서에 이전 통신사 청구금이 일할계산되서
같이 청구되서 금액이 정액요금보다 많이 청구 되더라구요
이후에 정상적으로 할인받으면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으로 결제 되는건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일단 기기값은 출고가 -별포 /24 금액으로 할부금 나오는걸로 계약서인거 같은데
기초 할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기값이 1.7 만원에 요금제는 또 따로 인것같네요. 양아치들...
A605.... 정가에서 별포인트 차감하고 나머지 풀 할부 구매네요
선약이랑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으로 녹여서 판매한겁니다.
저건....;; 공짜폰이라고 듣고 샀는데 월 할부금이 니간다고 고객센터 VOC를 걸어서 개취하시는게 좋겠네요
단말기값만 1.7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