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족중 한명이 전화로 KT라고 하면서(사실 판매점인지 대리점인지에서) 다른통신사로 옮기지 말라며 갤노트10으로 무료로 바꿔준다 어쩐다...
이런 사기에 당했습니다. 하...
핸드폰은 택배로 왔는데 다행히 포장은 뜯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통 철회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개봉하지 않으면
좀 더 수월할까요? 개통 철회하는 방법을 여러개 읽고 왔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봉 전이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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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통화로 주민등록번호랑 무슨 인증번호?를 말해주고 바로 개통된거라 계약서 이런것도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만 왔어요 ㅋㅋㅋ하 진짜 양mm새m들 적당히 해야지 ㅠㅠ
절대로 뜯지 마시고 개통 철회 하세요 뜯는순간 어려워집니다 ....
개통 철회가 지금 이상황에서 바로 그냥 그 대리점에 전화해서 개통 철회하겠다고 하고 반품하면 될까요?
네 해줄껍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회도 됩니다(미개봉조건에서...)
아까 잠깐 전화했더니 뭐 단순변심은 철회가 안된다느니 이러던데 월요일날 다시 전화해봐야겠네요ㅠ 진흙탕싸움으로 가기는 너무 제 시간이 아까운데 ㅠㅠ
ㅠㅠ 감사합니다... 휴 그런사람들때문에 감정 상하는것도 싫네요 ㅠ
별의별 양아치가 다있네요
개통 및 물품수령 후 7일 이내 가능(개봉해도 가능하나 큰 훼손이 없어야함)
- 교품증으로 개통철회
개통 및 물품수령 후 14일 이내 교품증 지참시 가능(교품증은 통신사 또는 제조사에서 진단후 발급가능, 개인적으로 올해 5월 기준으로 발급난이도는 통신사<<제조사 로 생각되나 5G로 인해 더 벌어졌을듯)
20일날 폰 배송받았으면 26일까지 해결안될거 같으면 늦어도 26일에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서 보내는 것을 추천(이래야 교품증까지 14일 이내 발급 못 받았을 시 이후에도 개통철회를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은 '할부거래법 8조' 참고하고
5월에 사기당해서 개통, 개봉된 상태에서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 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개통철회 하수니' 치면 철회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있는데 가장 신뢰성도 있음
.
이런사기 꽤 많은가봐요. 제 주변에도 좋은조건에 해준다고 연락이왔는데 바꿀까 말까 고민하는분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생하셨겠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ㅠㅠ 근데 답답한건 이게 온라인 판매점인가에서 전화판매로 한거라 그쪽 직통번호라고 하나 보내준것 말고는 정보가 없습니다. 담당자라는 사람이랑 통화했는데 단순변심은 안된다는 말만하고 교품증 끊어오라는데 그럼 핸드폰을 뜯어야 하지 않습니까?ㅠㅠ 택배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주소도 모르구요 하 일단 고객센터 민원팀에 상담신청 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ㅜ
..
결국 통신불량으로 반품했고 개통철회했습니다!
kt'본사의 민원팀 과장님이 너무많이도와주셨어요 ㅠㅠ 감사하게도 판매점에선 자기들 철회못해주겠다고 계속나와서 어떻게 하면 철회할수있는지 다 말씀해주셨어요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