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년 전에 졸업하고 뜸뜸히 들어오다가 완전히 구매 노하우를 잊어버려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ㅠㅠ 

 

다름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께서 대리점에 가셔서 LG Wing 을 개통하고 오셨습니다. 

 

계약서를 보자마자 뭔가 이건 아닌 느낌은 드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알고사 회원님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염치없게 

 

찾아 왔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는 1.22일 자로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였고, 가입하신 내용을 보면, 출고가 1,098,900원,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는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대리점 지원 금액이 200,000원 거기다 전에 쓰던 핸드폰 반납 요건( 할부 5회 남았고, 갤럭시 A8)으로 80,000원 

 

원래 신한카드를 쓰고 계셨으나, 할인되는 카드 만들라고 판매자가 말하여 기존에 있던 것을 해지하고, 

 

할인 되는 신한카드를 만드셨습니다

(달 300,000 이상 써야 된다는 군요, 2년동안 어머니께서 신한카드로 30만원은 쓴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제휴카드 할인 360,000이 들어갔습니다

 

 

(이 카드 내역에 관해서는 카드를 받고 카드 번호를 자기네 들한테 알려주면 할인이 된다고 말했다랍니다,

오늘 저희 누나와 어머니가 다시 가서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110-20-8-36=46이 되야 맞으나 할부이자까지 포함해서 538,900을 할부원금으로 요금에 매달 포함되게 계약하셨다고 합니다.

 

(약정도 36개월을 잡아버려서 미칠꺼 같아요.... 어후.. )

 

여기서 말하길 선택약정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유지에 6개월 이후 5G 세이브 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 6개월 동안 내야 할 금액은 70,522원 그 이후는 월 46,425원을 납부한다고 알려줬답니다.(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음)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는 쓸 필요도 없는 5G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월 9만원(기기값 포함 x) 

을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6개월 이후가 문제인데, 제가 알기론 5G는 5G내로 옮길 수 있고 올해부터 KT는 45,000원 미만인 금액을 사용하면 

 

위약금 발생 및 차액만큼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저희 어머니 상황을 보자면 공시는 아니니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기존에 저희가 KT 인터넷과 TV를 사용중이었으나 어머니가 전에 쓰던 기종 A8을 대리점에서 혼자 사시다가  그 매장직원이 가족결합을 다 끊어버려 할인을 못받고 있다가

 

어제 윙을 샀던 그  매장에서 갱신을 도와준다고 해 다시  가족결합이 들어가면 위에 말씀드린 금액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 윙 기기값은 월 24,960원) 

 

(가족결합은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만 할 예정이고, 아버지는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족결합이 안되어 있는 상태)

 

여기서 제가 좀 의아한 점은 저도 졸업을 해봐서 알지만, 

 

통신사 사이트에  핸드폰 반납 카드 할인 명목이 다 포함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대리점 지원금만 포함되어 할부원금이 898,900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입니다. 제가 일을 오늘 나가야 했기에 대신 누나에게 부탁하여 어머니와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여 지금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이와 같은 금액이었다면, 왜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카드야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드오고 번호알려주면 할인된다고 하는데, kt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반납해서 8만원도 안깎인 상태인데, 

 

그 말에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또 계약서를 보여달라 했더니 원본도 없고, 계약서는 여기서 임의로 만든 계약서로 스캔떠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임의로 만든 계약서가 정식 계약서도 아니고,대리점과 구매자 간 체결한 간소화 계약서이기 때문에 대리점이 KT에 어떻게 계약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건 KT의 계약서가 아니라는 점?)

 

 

이것저것 신뢰가 가지 않아 철회하라고 보냈더니 거기서는 철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분명 단순변심이라도 개통 후 7일 이내에는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또 거짓말을 했나봅니다. 

 

7일 이내 단순변심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된다고 알고 있고, 청약철회 물품 중 핸드폰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교품증도 끊으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청약 철회를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계약이 완전히 안 좋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계약이  제 느낌과는 다르게 그럭저럭 잘 된 게약인지 아니면 저질 계약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핸드폰 구매에 대한 생각을 하려니 감이 많이 떨어져서 혼자서는 판단을 못하겠네요.. ㅠ 

 

계약서 내용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4.jpg

 

 

 

 

요약

 

1. LG Wing 을 출고가(1,099,800)-대리점지원금(200,000)-기기반납(갤럭시 A8, 80,000 할부원금 5회 남음 1회당 17,000)-카드결합(360,000)+할부이자=538,900  (카드결합인 경우 저희 어머니께서 30만원 정도 신한으로 쓰시는데 할인되는 신한으로 카드를 바꾸면서 달마다 30만원 이상을 쓰는 조건으로 36만원 할인) 

 

2. TV+인터넷 등 가족결합이 다 되어 있었으나 어머니의 독단적 행동으로 A8을 구매하면서 결합이 다 끊어짐, 그 상태에서 이번에 새로 휴대폰을 사면서 올해 6월에 종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시면서 요금할인을 받음 

 

3. 요즘제는 5G 9만원 요금제 6개월 유지 조건 그 이후에는 요금제 변경 가능, 

 

4. 부가 서비스 유료를 2개 달아놈 

 

5. 9만원을 쓰고 있는 동안 선약과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면 70,522원이 됨, 그 이후로 5g 세이브로 변경시 월 46,425로 변경 (기기값 포함)

 

6. 굳이 어머니가 5g를 쓸 필요가 없는데 좋은 조건이라도 유지를 해야 하나 의문이 생김 

 

7. 개통철회시 그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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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보기곰 2021.01.23. 22:30
7일 안 지나셨으면 네이버에 개통철회 내용증명 검색하셔서 그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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