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에 개통한 아이폰11이 완전 호갱을 당하고 구매를 한 걸 알고
어제 엘지 고객센터에 글 남기고 오늘 114에 전화했는데
대리점에서 연락이 와서 개통취소는 가능하다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
하지만 제가 고객센터에 글 남기고 전화한게 판매자 본인으로 인해 회사 직원들에게
패널티가 있고 피해가 간다고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말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내일 개통철회하고 대화를 하자 하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개통철회하는데 호갱짓 하는 판매자 대리점 , 회사 패널티까지
구매자가 해결을 해야 하나요? 그냥 가서 개통철회하고 대화 무시하고 나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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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잘못없고 대리점에서 계약이상하게 호갱짓햇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대충 듣기로 테블릿 미 수령 등 불법 개통 판정이 나면
사업자 철회가 되서 그냥 일반 개통철회를 해주는거 일거다 라고 다른 대리점 분이 말씀 해주셨고 무튼 가서 개통철회하고 무시하고 나오겠습니다
대충 다른 대리점 하시는 분 말을 들어보니 테블릿 불법 개통 판정나면
사업자 철회뜬다고 아마 그래서 일반 개통철회 해주는거다 라고 말 해주셨고
가자 마자 개통철회만 하고 끝나면 도망 치려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