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폰을 팔고 B라는 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A : 중고로 판매할 폰 / 구입할때 공시지원금으로 완납하여 구매하였고 약정 기간 남아있음
B : 이전에 쓰던 공기계, 약정X
A에 껴있는 유심을 B에 옮기고 A폰을 팔려고 하는데요
위약금이 남아있어 해지는 안하고 B폰에다가 저렴한 요금제 써서 약정기간 끝날때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1. A폰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확정기변 가능한가요?
2. A폰을 구매하는 사람은 선택약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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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폰이 확정기변가능상태여야되겠죠?
A폰은 공시지원금받은폰이라 선약불가능폰입니다
기존 선약받던사람은 유심기변으로 이어서 선약받을순있습니다 확정기변을하면 선약못받습니다
B폰은 확정기변 가능 상태입니다.
그러면 A폰은 약정 기간이 남아있어도 자연스럽게 확정기변 가능폰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판매하려면 맨 밑줄 내용 적어두고 팔아야겠네요
확정기변가능 선택약정 불가능 이라고 명시후 파셔야
분란이없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