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휴대폰 구입했을때 얘깁니다..
개통후 기기 받고 상자 개봉 안했을땐데요,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것 같아서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기기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중고폰이래나 머래나..
맞는 말인가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지난번에 휴대폰 구입했을때 얘깁니다..
개통후 기기 받고 상자 개봉 안했을땐데요,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것 같아서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기기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중고폰이래나 머래나..
맞는 말인가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온라인 아이큐 테스트 (2023) - 한국인 평균 IQ 106
개통하면 힘들텐데...고수님들 나오시길
개봉안하면 유리하다들었는데 ....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개통 전 서약서 같은거 안쓰셨으면 바로 개통철회 가능
서약서같은거 쓰시면,
철회 가능은한데, 위약금 명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껍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단순변심으로 일주일안에 환불 할수 있지 않나요? 예전에 그렇게 들은거 같은데 아닌가 ㅠㅜ
확실치 않아서 ㅇㅇ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제품 개봉후에는 약간 복잡하니... 개봉안하셨으면 가능하실듯,
근데 통신사 폰팔이들이 진짜안해줄려고해요. 제 여자친구도 간신히 개통취소했어요 ㅋㅋㅋ암걸리는줄
폰팔이랑 직접얘기하지말고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공식적인 기준을 확인받고 그걸 전달하는식으로 이야기해야 말이통합니다.
원 기준은 단순 변심이든 뭐든 구매후 14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지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개통 되었던 기계를 떠안게 되는거니 잘 안해 주는거고
불량증이란걸 필요로 하는거에요
구매하실때 신중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