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심만 변경하는 걸로 (kt -> lg) 번호이동을 했는데요, 계약철회하면 이전 통신사(kt)로 돌아가고 lg번이로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ps.법상으로는 일주일내에 단순변심만으로 계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번호이동을 하면서 혜택을 못본것이 상당히 아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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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철회를 개통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통철회를 하실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통신사로 원복이 되는 것이고, 몇일 사용한 lg에서의 사용요금은 일할계산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내에 단순 변심으로 개통철회 하시는 방법이 할부거래법에 의해 7일 이내에 취소를 할 수 있다 인데요. 단, 구입한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헌데, 대리점이나 통신사는 휴대폰은 개봉즉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고, 소비자는 그와 상반된 이견이 발생되어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나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로 인해 말들이 많은데, 휴대폰을 한번개통하면 그 가치가 확실히 떨어지기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에 대해 잘 알려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황금연휴 잘보내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