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없고 선약걸고 사용하는 회선일때
중고폰같은 경우에는 조건만 맞으면 위약금 발생없이 기존회선 유심으로 확정기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일반적인 기기변경으로의 구매는 공시와 선약 두가지로 나눠지나요??
공시는 약정기간 이후에 선약 가능하니 알짤없이 위약금 물어야하고
선약은 이번에 25%적용관련해서 현회선의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은 유예받고 재계약, 그이상 기간이면 위약금물고 재계약
이런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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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아마 그럴겁니다. 통신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