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공시지원금+판매자 이득 떼준 가격 = 할부원금
but, 공시지원금은 판매자할인가보다 훨씬 비중이 적으므로 할인반환금이 가벼운 편
단통법 일몰이후 : 할인액에서 공시지원금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짐+판매자 이득 떼준 가격 = 할부원금
그러므로 비중 더 커진 공시지원금 = 그만큼의 할인반환금으로 돌아옴.
맞나요?
단통법 이전에는 할인반환금이니 뭐니 없이 6개월 유지면 되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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