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식 대리점에서 지난주 수욜 아이폰xs 개통했습니다.
매장에서 계약서 사본 요청했으나 원본을 본사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못 받았습니다.
청구 안내서만 받았는데 거기에 단말기 대금 월 3만원 청구된다 써있었는데 집와서 계산해보니 3.8만원이 맞길래 대리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휴카드로 36만원 선결제해야 나오는 월 청구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 들은 적도 없고 제가 받은 안내서에 적혀 있지도 않아서 114 전화해서 개통철회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거절 사유: 대리점측에서 “개통 다음날 고객 방문하여 계약서 사본 받아가기로 약속함, 요금 안내 제대로 함”이라고 거짓 주장)
현재 방통위, 신문고, 소보원에 민원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인터넷 보니 구매 후 7일 이내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철도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내용증명 먼저 보내라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단순변심 개철해보신 분이나 내용증명 작성해보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이폰은 할부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단순히 저거로 보긴 한계가 있죠 ㅎㅎ
할부원금0 이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신도림 개같은 애들 상대로 소송해버릴랍니다
현재 내용증명 보냈고 7일이내 환불안해줄시 불량폰 사유로, 진행할거고 교환만하면
대판 싸울듯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설명한것과 상이한 계약서 작성진행 피해자 찾습니다
매장에서 계약서 사본 요청했으나 원본을 본사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못 받았습니다.
청구 안내서만 받았는데 거기에 단말기 대금 월 3만원 청구된다 써있었는데 집와서 계산해보니 3.8만원이 맞길래 대리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휴카드로 36만원 선결제해야 나오는 월 청구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 들은 적도 없고 제가 받은 안내서에 적혀 있지도 않아서 114 전화해서 개통철회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거절 사유: 대리점측에서 “개통 다음날 고객 방문하여 계약서 사본 받아가기로 약속함, 요금 안내 제대로 함”이라고 거짓 주장)
현재 방통위, 신문고, 소보원에 민원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인터넷 보니 구매 후 7일 이내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철도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내용증명 먼저 보내라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단순변심 개철해보신 분이나 내용증명 작성해보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