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S8 SK 선약으로 가입하여 1년 3개월째 사용중입니다. 액정이 많이 깨져서 휴대폰을 살까 고민중입니다.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요금할인이 20%였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 25%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고객들은 어느정도 시점 후 통신사에 전화하여 25%상향 된 부분에 대해 1년 약정 가입을 하고 사용중입니다.. (뭐 이거까진 자세히 )
요점은 같은 통신사로 기변시에는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위약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냥 바꿔야겠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114에 전화문의해보니
같은 통신사로 기기변경하고 공시지원금을(공시완납?) 가입하면 기존 위약금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해지시에는 위약반환금이16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원 말로는 새롭게 휴대폰 같은 통신사에 공시로 하면 기존 저 위약금은 없다는 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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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쓰고 계신 폰을 살 당시
공시지원할인을 받은게 있다면 그걸 다시 밷어내야 할거에요.
계약서에 작성된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요.
일단 말씀은 안해주셨지만 선택약정은 24개월 2년으로 하신 듯 싶습니다.
지금 1년 3개월째 쓰시고 있으시다는데, 일단 3개월은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18개월 미만이라 위약금 다토해내야 합니다.
18개월 쓰시고, 같은 통신사에 한해 약정승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핸드폰을 같은 통신사로 기변을 하게 되면, 유예약정이 되어서 새로운 핸드폰에 24개월 약정을 하시게 된다면
24개월 약정 + 기존핸드폰 약정 6개월 승계. 즉 30개월을 쓰게 됩니다.
물론 위약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약정이 중요한 것이지, 공시와 선약은 관계 없습니다.
남아있는6배월은 더하는게 아니라 겹치는것 아닌가요?
24 + 6 30개월이 아니라, 6개월 지나는 시점에서
기존핸드폰 약정이 종료되는거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