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전화 영업으로 s21을 덜컥 호gang맞으셔서 오랜만에 알고사 복귀했습니다 ㅠㅠ
일단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부모님이 스마트폰 하나를 5년동안 사용하셨는데 sk에서 전화로 99만짜리 s21을 19만에 주겠다고해서 계약하셨다고합니다 89짜리 프라임요금제 3갤후 자유변경하고 무선배터리 안받는대신 10만원 현금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는데 (이 것 외에는 들은 설명이 없다고하세요)
제가 sk 고객센터 확인해보니 할부원금 99만 + 이자 8만원 = 107만원 찍혀있고 할부개월은 31갤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 18개월 사용 후 할부금이 면제된다고 이제서야 말을하네요 rgo4 눈팅 짬밥이 되는 저라 계속 말바꾸지말고 계약서를 보내달라하여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18개월 사용후 당사(sk)의 기변시 납입 면제 해택이 주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1. 이런 가라 계약서가 효과가 있나요?.. 진짜 계약서는 따로 있지않나요?
2. 19만에 해준다해놓고 18갤동안 월 할부금 따박따박내면 62만5천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다시 찾아보니 네이버에서 해당 판매처에게 사기당했다는 글이 몇개 있습니다 -지원해주다가 중간에 끊고 잠수를탄다네요)
3. 6월 11일에 계약했고 부모님은 저것에 대하여 확실히 못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핸드폰도 14일에 개통됐는데 계약철회/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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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효력1도 없습니다
2. 전화구매는 100% 풀할부로 들어갑니다 지원없습니다.
3. 기기뜯으셧나요? 뜯었으면 개통철회불가능하구요 안뜯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기는 일단 뜯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방문판매관련법상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시켜주지 않으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해서
판매자측 녹취록 요청했습니다 ㅠㅠ 녹취록 보고 부모님이 다 YES!했으면 어쩔수없이 사용해야겠어요..
상황 ------
전화 방문판매 -> 출고가 99만 S21 19만 주겠다 -> 알고보니 선택약정으로 기기값 풀할부땡기고 선약 25%할인을 기기값 할인으로 해드린거다~ + 18개월후 당사 기기변경시 폰반납하면 나머지 12개월 할부금 면제해주겠다 멍소리 시전 후 박스 개봉시 취소가 절대안된다! 으름장
전화 후기 ----
[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녹취를 하며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당연히 녹취에서 계약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있지 않으면 계약 철회 가능하다고 답변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부모님같은 사례 당하신분 참고 하세요!
저는 녹취록 받아보기까지 이틀이 걸린다고 해서 이틀뒤 쇼부보겠습니다
1. 철회는 2주내로
2. 개봉시 환불 철회 불가는 단순 변심일 경우에만 해당 -> 사기, 통화품질이상, 기기이상 일 경우 가능
3. 전화로 핸드폰 파는건 100% 구라다
통신사도 다 한통속이어서 웬만하면 안 해주더라구요. 에휴 정 안 되면 그냥 유료 부가서비스 다 해지하고 LTE 최저 요금제로 바꾸세요.
개봉 이고 뭐고 기존에 쓰셨던 요금제와 현재 쓰실 요금제 차액 이상 불법 보조금 받으신거 없으면 선약에 요금제 유지는 불법이니 https://ordinius.tistory.com/492 휴대폰 개통 철회 링크 정독 하시고 당장 하루 빨리 철회 하세요!
ㅠㅠ어렵네오 폰구매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