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에 kt기변 2년 약정조건으로 개통해서 지금까지 1년 5개월 넘게 사용중입니다.
혹시 약정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KT기변으로 위약금 물지않고 핸드폰 구매할 수 있나요? 어디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올립니다.
추가로 핸드폰 개통하고 며칠뒤에 한달간 해외 출국해서 해외유심으로 바꿔껴도 되나요? 요금제 변경(정지)만 안하면 가능한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약정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KT기변으로 위약금 물지않고 핸드폰 구매할 수 있나요? 어디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올립니다.
추가로 핸드폰 개통하고 며칠뒤에 한달간 해외 출국해서 해외유심으로 바꿔껴도 되나요? 요금제 변경(정지)만 안하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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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은 1년이든 2년이든 6개월 미만시 같은통신사 기변시 위약금유예에요
공시지원금 받고 하셨으면 18개월 지나야 기변시 위약금 유예 됩니다
근데 18개월 지나서 KT기변을 2년약정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다 채우지못한 6개월 + 앞으로 할 24개월 약정으로 총 30개월이 새로운 약정이 되는건가요?
혹시 할부원금 남으셨다면
매달 나가던 할부원금만 마저 나옵니다
같은 통신사 다시 쓰는 조건으로
남은 개월수는 없애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