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7/2019112701293.html
12월 2일부터 시행하는 ‘T지원금 약정’ 정책 탓이다. 고객은 5GX요금제 가입 시 받은 공시지원금에서 LTE 요금제에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을 뺀 금액 만큼을 반납해야한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10으로 월 10만원의 5G 요금제(지원금 50만원)를 쓰는 고객이 6개월 후 월 8만원(지원금 30만원) LTE 요금제로 갈아타면 15만원을 차액정산금으로 뱉어내야 한다. 본래 차액은 20만원이지만 2년 약정 중 6개월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약정기간인 18개월분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는 식이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기존에 5GX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더 비싼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일부 고객들로부터 공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항의를 받아 혜택 변경을 검토했다"며 "5GX 가입자가 LTE 요금제로 변경 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 조치로, 가입자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 이건 무슨 개솔인지....ㅎ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부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먼저 정책을 변경한 SK텔레콤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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