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으로 개통시 6개월동안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부득이한 일로 정지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예를들어 3개월 쓰다가 정지를 하고 정지후에 나머지 3개월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6개월 내에 요금제를 바꾸는 것은 위약금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정지를 하고 다시 남은 기간 사용하는 것은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쇼!!!
근데 제가 부득이한 일로 정지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예를들어 3개월 쓰다가 정지를 하고 정지후에 나머지 3개월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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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정지하면 징을 준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징을 안받고 사시는거면 몰라도 받고 사시는거면 안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게되면 판매자한테 지원금 지원해준거 다시 반납하라고 연락 올 거에요.
판매자지원금 안받고 사신경우라면 정지 가능합니다.
정지한 기간만큼 약정기간은 늘어나겠지만요.
해지할 때 위약금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