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구매 할 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ㅜㅡㅜ 폰을원하는중 | 조회 수 258 | 2019.11.17. 13:44 top bottom 댓글 목록 저가 만약에 지금 핸드폰을 공시로 2년 약정하고 현금완납으로 사고 내년에 바꿀때 기변하면 돈 추가로 더 낼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디다 ㅜㅡㅜ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샬량 2019.11.17. 13:52 앞에서도 말햇듯이 2년이면 2년전에 바꾸시면 무조건 위약금 냅니다 현금완납이라는게 공시라는 약정이 드가요 그래서 2년전에 바꾸시면 위약금 냅니다 추천 0비추천 0 EH랑 2019.11.17. 14:07 18개월 이후에 기변이면 위약금은 유예됩니다 추천 0비추천 0 통신삼사 2019.11.17. 14:39 현금완납은 단말기 대금을 할부가 아닌 완납을 한다는 개념이지 약정과는 별개입니다. 약정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번이시는 약정이 하루라도 남으면 위약금이 청구가 되시고 기변이실 경우에는 잔여 약정이 6개월 미만이셔야만 약정유예로 위약금 청구가 안되시는거구요. 추천 0비추천 0
샬량 2019.11.17. 13:52 앞에서도 말햇듯이 2년이면 2년전에 바꾸시면 무조건 위약금 냅니다 현금완납이라는게 공시라는 약정이 드가요 그래서 2년전에 바꾸시면 위약금 냅니다 추천 0비추천 0
통신삼사 2019.11.17. 14:39 현금완납은 단말기 대금을 할부가 아닌 완납을 한다는 개념이지 약정과는 별개입니다. 약정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번이시는 약정이 하루라도 남으면 위약금이 청구가 되시고 기변이실 경우에는 잔여 약정이 6개월 미만이셔야만 약정유예로 위약금 청구가 안되시는거구요. 추천 0비추천 0
앞에서도 말햇듯이 2년이면 2년전에 바꾸시면 무조건 위약금 냅니다 현금완납이라는게 공시라는 약정이 드가요 그래서 2년전에 바꾸시면 위약금 냅니다
현금완납은 단말기 대금을 할부가 아닌 완납을 한다는 개념이지 약정과는 별개입니다. 약정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번이시는 약정이 하루라도
남으면 위약금이 청구가 되시고 기변이실 경우에는 잔여 약정이 6개월 미만이셔야만 약정유예로 위약금 청구가 안되시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