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일반대리점에서 신용카드만들어서 30만원 이상쓰면 월 15000원인가 할인해준다고해서 계약했는데 신용카드 할부 내역고지서에 첫달에 1/36이라고 되어있어서 3년계약된거 아니냐니까 2년쓰면 기기값면제 뭐 이런식으로 계약서 메모칸에 써져있는데
이번달이 폰사용한지 2년째되거든요
폰고장나서 바꾸려고하는데 계약할때 저게 찝찝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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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12개월 면제해준다는말은 신용할게 못됩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답이 없을듯하네요
새롭게 다시 좋은걸로 좋은조건을 찾는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