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누나가 2년전에 폰을 3년약정에 할부원금 든든히 내고 호갱처럼 사왔는데 최근 폰가게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2년사용 하셨으니까 계약조건에따라서 폰 반납하시면 잔여할부금 없애드리고 새폰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누나 통신사 어플 들어가보면 아직 할부금이 1 년이 남은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 이렇게 파는게 직원입장에서 이득인가요?
2. 소비자입장에서 이득인 계약인가요?
3. 어떤 수익구조로 이루어진 계약인가요
2년사용 하셨으니까 계약조건에따라서 폰 반납하시면 잔여할부금 없애드리고 새폰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누나 통신사 어플 들어가보면 아직 할부금이 1 년이 남은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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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의 연장됩니다.
그걸 또 먼저 연락하는 가게는 처음 보네요 ㅋㅋㅋ 그나마 양심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 1년 할부금이 얼만진 모르겠지만 징+폰 중고가보다 크진 않을거 같은데요. 저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징 받아서 폰 사고 기존폰은 중고로 팔아서 1년치 할부금 충당하는데 쓸거 같네요.
전화오는건 첨 봤네요 와
우선 누님께서 사용하시는 폰의 -"중고가격"- 과 -"남아있는 할부금"- 금액 비교를 해보시고 가실지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1.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은 없으나 월 요금이 적게 보이는 착시효과로 판매가 수월한 점 있습니다. (호갱 소지가 있습니다.)
2. 남아있는 할부금(12개월 치) 보다 중고가격이 높은 경우 (주로 아이폰 -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 ) 반납은 오히려 손해 입니다.
3. 24/36개월 차이는 할부이자 밖에 없습니다.
아~ 반납받은 중고폰 가격 차액으로 인한 소득은 있을 수 있겠네요. (아이폰일 경우)
제 휴대폰 아이폰 8플러스 기준 중고가 약 30만원(정확한건 확인안해봤습니다)
폰반납시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것이아니라 내 휴대폰 중고가격으로 퉁치는 것이죠. 위엣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고가격이 남은할부금보다 높은경우 손해가 발생하게됩니다.
즉 호갱의 연장인 셈이죠.
동일 가게에서 변경시 또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3년할부를 적용하고 징은 전폰과 현재휴대폰 합쳐도 10만원도 못받게되신걸 거에요 그냥 무시하시고 새로운 성지가셔서 징받고 폰을 바꾸시고 남은 할부금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충당하세요 할부는 여유되시면 완납하시는게 좋습니다.
중고폰 판 가격>남은 할부금이니까
와서 폰 바꾸라는거.
현재 기종이 중고로 팔았을때 얼마나오는지 알아보시고
통신사 전화해서 남은 할부금 물어보면 대충 견적나옵니다
호갱인듯~~~
결론 지금폰 중고로 팔고 그돈으로 위약금 물어내서 0원만들고 성지찾아서 새폰산다 끝
그거 상술이에요 하지 마세요
2년뒤에 폰 사용하면 폰 가치가 떨어져서 돈을 다 못 받고 더 내야된다는 말 들었어용
별로인거 같아요
저라면 안 할거 같아요
중고폰 가격도 천차만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