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KT에서 SK로 번이 조건으로 폰 구매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했고 폰 받아서 가져왔는데,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내일 개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매장에서 연락이와서 단속때문에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단속때문에 폰개통못한다고 하며 폰을 택배로 돌려달라고 하니 찝찝한 상황이구요.
질문여쭙습니다.
[추가사항 : S10 리패키징폰으로 구매했습니다]
1. 계약서 작성후 돌아왔는데, 별도 계약해지 없이 폰 돌려줘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나요?
EX> 폰은 돌려줬는데,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값을 청구받는 경우
2. 현재 상황에서 개통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3. 원래 번호 이동할 때 유심칩을 따로 주지 않나요?? (들뜬마음에 폰만 받아왔는데, 오늘 개통하려고 보니까 유심이 없었어요)
4. 제가 테스트로 기존폰 유심칩을 사용해서 새폰에 넣어봤는데 "유심기변/자급제폰 사용시~~~" 이라는 문자가 새폰으로 오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문제 발생하는게 없나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하루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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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팩키징 폰이에요 ㅠ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휴대폰 박스 오픈 상태인데 매장에서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계약서 작성하고 온게 있으니까 영 찝찝하네요 ㅠㅠ
폰 돌려줬을 때 문제가 발상핼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매장이랑 통화했을 때는 단속때문에 코드가 안나오고(코드가 안나온다는게 뭔지모르겠네요)
장사를 접어야 한다고 하던데 믿을만한 말인가요??
폰 돌려주는건 문제없는데, 향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요... ㅠㅠ
감사합니다ㅠㅠ 정책변경으로 개통이 곤란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폰은 받아왔고 개봉은 했지만, (정책변경이든 모종의 이유로) 매장에서 개통을 안(못)해주는 경우이고,
기기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때 개봉한 폰을 반납해도 괜찮다고 매장에서는 반납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반납이후 기기값이나 휴대폰요금 지불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기기만 돌려준다고 기존계약이 철회될 것 같지는 않은데..... 개통을 안하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말씀듣고 하루 종일 생각해보니까 어느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1. 계약내용 자체는 저한테 좋으니까 계약관련 문제발생 소지는 없음
2. 정책 맞춰서 개통은 그냥 안하려구 하고 폰 반납하려구 해요~
3. 반납하는데 택배로 보내면 문제소지 있으니 방문해서 반납하고 깔끔하게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