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강매 개통철회

묘찡 | 조회 수 454 | 2019.12.30. 14:36

얼마전 할머니랑 할아버지 두분이 직접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한분만 번이)

후에 소식을 알게되어 확인한봐, 

 

요금제 24개월 선택약정

기기 36개월 할부

심지어 kt 시즌 믹스 플러스라는 부가서비스까지 추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금제랑 기기는 두분이 잘 모르시니 그렇다고 해도,

kt 시즌 믹스 플러스는 두분 연세에 모르셨을거며, 추가할 생각조차 없으셨을거 같고,

두분 평소에 직접 유튜브 등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시기에, 대리점이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분에게 해당 서비스를 설명드렸지만, 전혀 들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개통 대리점에 확인한봐,

현재 마케팅부로부터 신규에게 시즌 믹스 플러스를 강제로 3개월이라는 조치가 나왔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했고,

위 상황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부가서비스 3개월"이라는 규정으로 계약에 문제를 제기 및 개통철회를 요청하였지만,

역시나 대리점은 배째라는 식이네요

 

월요일에 kt에 연락해보니(오늘, 개통 8일째),

"대리점에 위 내용을 권고한 적이 없다"

"부가서비스 강제 추가로 인한 개통철회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 불가능"

이라는 입장입니다.

 

kt가 대리점의 부가서비스 강제 추가를 용납하고, 고객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신고한다고 하니,

마저 연락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번이까지 했는데 이따위로 폰팔아서 빡치고, 제일 좋은건 개통 철회지만...

가능하다면 적어도 36개월 기기할부를 현금 완납하고, 시즌믹스 플러스 부가 서비스만이라도 철회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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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마왕 2019.12.30. 16:31

근데 이게 애매한게 고객센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해당 대리점에서 다른 것에 문제는 없으나 부가서비스에만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가서비스 가입을 취소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선뜻 듭니다.

계약서란것 자체가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계약서 작성한것이고, 해당 부가서비스의 월 이용료까지 안내가 되었다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다만 청구 요금이 안내받은것과 다른 경우에는 오상담건으로 철회가 가능하겠지요.

 

제가 봤을땐 이게 핵심인듯 합니다. 3개월간 이용해야할 부가서비스의 월 이용료를 월 청구요금에 같이 합산하여 안내를 한것인지

또,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 사용기간, 청구요금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항의가 가능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한건당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묘찡작성자 2019.12.30. 16:42

답변 감사합니다.

 

제 쪽에서는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해야 한다" 또한 "이는 본사 지침이다" 라는 녹취로 본사에 민원을 넣었고,

다행히 kt 본사측에서 나름 신경 써 줬지만

 

대리점 쪽에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에게 전화로 해결된 듯 거짓말로 할머니를 내방시켜 문제의 부가서비스를 해지시켰습니다 ㅎㅎㅎ

그러고 당당히 부가서비스 해지했으니 해당 민원은 해결된거라고 하네요 ㅎㅎㅎ

 

이래서 폰//팔이 폰//팔이 하나봅니닼ㅋㅋ 뭐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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