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받고 현납시 선택약정 가능 여부 Qasa | 조회 수 332 | 2019.04.16. 08:13 top bottom 댓글 목록 제목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씨엘에슈 2019.04.16. 08:14 아뇨 불가능해요 공시 받는 조건으로 2년 약정이 들어가는거라 추천 0비추천 0 피추츄 2019.04.16. 08:44 둘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contact 2019.04.16. 08:56 SKT는 공시받고 18개월 뒤 선택약정 중복 가능합니다. 다른 통신사는 모르겠어요. 추천 0비추천 0 낙써 2019.04.16. 10:05 중복 불가능해요 추천 0비추천 0 minye 2019.04.16. 12:31 이미 공시를 받으셨기때문에 2년동안은 선약불가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하이롱임 2019.04.16. 19:47 중복 불가능! 추천 0비추천 0 임스타 2019.04.18. 20:48 불가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아뇨 불가능해요 공시 받는 조건으로 2년 약정이 들어가는거라
중복 불가능!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