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휴대폰을 바꿧는데 기존 아이폰 x였고
지금은 아이폰 11으로 바꿧어요
제가 궁금한게 아이폰 x가 지금 할부금이 남아잇고 선택약정인가 그게 1개월 남은 상태로 유예중인데
제가 통신사는 그대로 써서 유예 된거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폰 x 할부금을 다 완납한다 하더라도 저는 선택약정 할인 유예기때뭉에 무조껀 할인반환을 해야하는건가요 ....? 저 사기먹은건가요 ㅠㅠ 공기계로 만들어서 팔아주신다해서 바꾼건데
지금은 아이폰 11으로 바꿧어요
제가 궁금한게 아이폰 x가 지금 할부금이 남아잇고 선택약정인가 그게 1개월 남은 상태로 유예중인데
제가 통신사는 그대로 써서 유예 된거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폰 x 할부금을 다 완납한다 하더라도 저는 선택약정 할인 유예기때뭉에 무조껀 할인반환을 해야하는건가요 ....? 저 사기먹은건가요 ㅠㅠ 공기계로 만들어서 팔아주신다해서 바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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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지금 해지나 통신사 이동을 하시려는게 아니니까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완납 한다고 해서 위약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유예라는것은 기존 24개월 약정을 12개월 쓰고 통신사 그대로 기변을 한다면 새로이 24개월 약정이 들어가는데 기존 약정은 그대로 유지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약정 12개월은 기변한 현 단말기를 쓰는 동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위약금이라는건 할부금을 완납을 한다고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지 혹은 통신사 변경시에만 발생 됩니다
기존 약정이 1개월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다음달이면 기존 약정은 종료 됩니다 할부금도 지금 내셔도 상관없구요
팔아도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할부금 또한 남아있어도 중고로 파는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할부남은건 중고로파는거랑아무관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