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사 회원님들! 스마트폰 구매하는 데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한 예시로, 스크기변 8.9욕 6갤 무부 25만원에 개통하신 분이 계신데
만약 이 분이 공시로 휴대폰을 구매하신 거라면, 이분은 24개월 내내 8.9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분은 선약으로 개통을 하시면서 25만원에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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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욕 6개월.. 이 말 그대로, 의무유지기간이 185일인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요금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통신사도 어쨌거나 이익을 봐야 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할때 지원금을 충분히 주는것이구요
비쩌님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해요 :)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8.9 6개월 한 후에 요금제를 제가 원하는 낮은 것으로 바꾸면 그에 비례하여 제가 받았던 공시지원금도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줄어들게 되고 이 차액분을 이통사에 위약금으로 내야하지 않나요? 보통 공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6개월 후에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서 공시지원금 위약금도 같이 내시나요?
밑에 다른분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185일 이후로는 기변하지 않는 이상 요금제 변경만으로 위약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변이나 통신사 이동시에 공시지원금액 만큼 지원을 받았으니 남은 개월수 만큼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6개월 유지는 그 이전에 요금제 변경시 판매대리점의 리베가 일정금액 회수되거나 하는등의 문제가 있어서 유지하라고 하는걸겁니다.
넵 잘알겠습니다 양갱님 감사합니다 :) 양갱님의 말을 조금 더 요약해보자면, 결국 요금제를 6개월 후 변경하는 것은 판매점에서 받은 리베이트와 무관하게 공시지원금 차액분을 통신사에 지급을 해야하며, 요금제를 6개월 사용하지 않고 요금제를 변경하면 판매점 리베이트가 일정 부분 회수가 되는거군요? ㅎㅎ
어느 의미로는 사실 둘다 연관이 있습니다.
요금제가 높아야 리베이트도 높게 책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거진 다들 현완으로 구매하시면 일정금액 지원받고 개통하실텐데
돈까지 줬더니 위약금 나와서 내놓으라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틀리면 다른분께서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갱님~ 늦은 밤에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