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을 하게 된다면
18개월 이상 약정을 채우면 약정금이 유예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올 초부터 약 4개월정도 해외에 있을 일이 있어서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사진처럼 정보가 뜨는데
위에 요금약정 할인제도 기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아래 일시정지 기간이 포함된 가입/t지원금 약정 기간으로 봐야하나요?
폰을 바꿀 때가 되었는데 아래의 기간이 기준이라면 약 3월 중순쯤에 기기변경을 해야 위약금이 유예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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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정지기간은 약정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 하셔야합니다.
정지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안됩니다
하단 잔여 약정이 180일 6개월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정지기간은 약정 기간도 정지가 됩니다
생각하신대로 3월달 이후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