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아이폰11을 선약으로 지원금 하나없이 출고가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가요금제 3개월 유지하라고 하며 그 관련 서명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원하나 없이 출고가에 샀으면 고가요금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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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요금제 유지 의무는 공시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만 있고 선택약정의 경우 의무가 없이 상도덕상 유지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럼 이 경우는 위약금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잘 몰라서요.
속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