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이 kt 휴대폰 일년 쓰면 폰바꿀때 남은 할부금 면제해주만서 바꿔주는 부가서비스를 가입했는데요 이게 체인지업이더라구요
이제 일년 넘어서 바꿀수있는데 그럼 바꿀때 남은 할부금 면제받고 공시+판매자지원 받고 바꿀수있는건가요?
이걸로 바꿀때도 그냥 휴대폰 바꿀때처럼 발품팔면서 싼집골라 바꿀수있는거 맞나요?
이제 일년 넘어서 바꿀수있는데 그럼 바꿀때 남은 할부금 면제받고 공시+판매자지원 받고 바꿀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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