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도림에서 크트변이 아이폰8 실버 64gb 부1(1개월) 현아로 65.6 했는데
계약서에는 총 할부원금 0원으로 결론은 동일한데
왜 제가 지급한 금액이랑 다르게 표시되어 있나요.?.계약서상에는 지원받은 금액이 커서 실제 결제금액보다 더 많이 혜택받은걸로 되있어서요;;
아직 개통전인데 어제 저녁에 사서 개통되면 고객센터에 할부원금 확인 후 개봉하려고합니다.
Q1.할부원금 결론은 0원이지만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궁금하네요;;(어제물어볼걸)
현완한분들중 계약서에 다른분들은 어떠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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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지원한 금액은 정상적인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 아닐까여??
판매점에서 지원금 나가는게 불법이라,
고객수납금 부분에 본인이 지불하신금액 + 판매점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 들어갑니다 ^^
그렇군요 지원금부분은 무시하면 되나보네요~ 개통얼른 되야할텐데~
위의 요금할인은 개통요금제 기준으로 24개월 매달 요금할인을 받은것의 총액입니다.
이것은 통신사에서 할인되는것이구요.
판매점에서 따로 나오는 지원금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
고객 수납금에 판매자 지원금이 명시 안되있어요 ㅎㅎ
이유 중 제일 큰 이유는 판매자 지원금을 명시하면
서류상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ㅎㅎ
946,000원에서 판매자가 얼마만 결제 하시면 된다고 말씀 드릴거에요
나머지 금액이 판매자 지원금인거죠^^
요금할인(지원금) 40만원 부분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원금 금액이 커서 의아했는데 별뜻 없는거였군요!
신도림에 아이폰 8이나 8+ 매물 아직 괜찮게 있나요?
ㅠㅠㅠㅠ
8은 이제 재고가 거의 없나보군요ㅠㅠ
재고 많이 없나보네요.. 신도림 가려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