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10 샀는데
할부원금 1056000원에샀습니다
선택약정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원금이자덕분에 10만원더붙었고요
체인지업플러스?? 그걸로 24개월쓰고 남은할부원금 기계반납없이 지원해준다고 했데요
위약금이나할부원금으로인한 취소는불가능하다 라는싸인까지하고 이미기계뜯은상태라서 제8조 4항에 의거하여 반품불가라고나왔잇답니다 이러면 계통철회 못하는거죠???
할부원금 1056000원에샀습니다
선택약정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원금이자덕분에 10만원더붙었고요
체인지업플러스?? 그걸로 24개월쓰고 남은할부원금 기계반납없이 지원해준다고 했데요
위약금이나할부원금으로인한 취소는불가능하다 라는싸인까지하고 이미기계뜯은상태라서 제8조 4항에 의거하여 반품불가라고나왔잇답니다 이러면 계통철회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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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사기당하셧네여ㅛ..
바로 서비스센터 가셔서 어떻게든 통화품질불량이라고 우겨서 교품증 끊어다가 개통철회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안된다고 하면 통신사에 연락해서 끈질기게 통화품질 이상있다고 물고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무슨법인지도 모를 8조 4항이고 나발이고 법 들먹이면서 사람을 겁주는데
오히려 그 법적으로는 7~14일 내에도 변심환불 가능합니다 ㅋㅋ
기기반납으로 남은 할부금 없애는거에요..
개통철회하려면 싸워야해요. 서명하셨어도 할부거래법이 더 위에 있는것같아요.
위약금과 할부원금으로 인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싸인을 하던말던 어차피 품질불량으로 취소할거라 그아저씨가 주장하는 법에는 저촉 안됩니다.
체인지업?? 그거랑 품질이상하다고 계통철회해달라고해야하나요??
1. 삼성찾아가서 통화 잘 안됨 하면서 교품증 받기.
2. 삼성에서 안해주면(요즘은 잘 안해주나봅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통화품질로 철회 요청하기
(여기서 죽어라 우기시는게 포인트입니다)
둘중하나이상을 선택해서 가급적이면 7일이내에 해결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 온갖 썩은표정을 지으면서 고객님 지원금 드릴테니 쇼부봅시다 이럴텐데 여기서 깔끔하게 무시하면서 완전한 철회를 고집하는게 포인트입니다
교품증없이는 사기꾼에 양아치들이라서 그냥가서하면안해줄꺼같습니다
교품증이 있는데 철회 안시켜주진 못합니다
대신 걔네들이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구매하라는 권유를 끈질기게 할텐데 오직 철회 및 환불만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와 쎄네요
사기..
제대로 당하셨네요ㅜ
...................ㅠㅠ 이런 ... ㅠㅠ
사기 당한거죠 ㅜㅜ
ㄷㄷㄷㄷㄷㄷㄷㄷ
ㅠㅠㅠ주의해야겠네요
조심해야 것넹 ㅠ
개통철회는 가능한데 보통 안해주죠... 철회서 서비스센터 가서 떼오라고 하는데 그거 있음 바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