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의 모든 요금표는 공시기준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을 가서 계산기를 통해 현금 완납용 가격을 두드리고 할부원금 이루어진 후
내는 요금은 부가세 붙은 요금 그대로 다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선약으로 계약을 원할시 여기서 통신사에서 지원되는 공시지원금만큼이 빠지는건가요?
그럼 현완시에는 요금표에 공시지원금만큼 붙은 금액을 매장에 제출해야되는건지
그리고 현완을 안하고 할부시에는 신도림 혜택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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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은 25% 그대로 받고
1. 선약으로 진행하면 딱 공시지원금만큼 금액 더내면 됩니다.
2. 할부거래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좀더 안좋아서 현완 진행시에 몇만원정도 더 싸게 부릅니다.
다만 이건 케바케라 최종 가격은 직접 가서 얼굴맞대봐야 확실합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