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담달에 skt기변을 하려고 하는데 약정이 끝나진 않았고 담달에 6개월 미만 되거든요 기변 시 위약금 유예가 되는 건 이해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ㅠㅠ
유예라는게 없어지는게 아니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휴대폰 바꿨다고 치고 약정이 2년인데 또 1년 6개월 쓰고 기변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6개월 유예됐으면 다음 휴대폰에 무조건 2년 써야되는건가요?
유예라는게 없어지는게 아니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휴대폰 바꿨다고 치고 약정이 2년인데 또 1년 6개월 쓰고 기변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6개월 유예됐으면 다음 휴대폰에 무조건 2년 써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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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유예가능합니다
고로 기변하시고 6개월지나면
승계된위약금은 사라지고
다시 180일 남은시점에 승계가능합니다
(질문하시는요지로보아 현재 공시지원약정이시고
또 공시지원으로 구매하시려는것같아서 답변드린거고)
밑에 파파님 말씀대로
선택약정은 약정기간상관없이 승계처리가능합니다
단,회선유지기간6개월은 지키셔야겠죠
위약금은 기변후 지금약정 만료되면 소실됩니다 단 지금약정이 끝나기전에 해지하시면 두약정위약금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구약정위약금이 소실되면 신약정은 공시냐 선약이냐 에 따라 당시 정책때로 하면 됩니다
유예 백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