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자마자 제일 중요한게 할부원금이라길래 스크웹사이트 들어가보니까 할부원금 얘기가 없길래 이건 해결됐구나 싶었는데 요금약정할인이라는게 730일로 되어있네요?? 제가 핸드폰을 살때 79요금제 6개월 쓰는거 조건으로하고 싸게 샀는데 혹시 이 요금약정할인이라는게 그 조건인가요?? 그렇다면 저 730일이라고 나와있는건 사기를 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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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는 위에 단말기 약정 할인이라고 따로 나와있어서요..
폰 살때 공시지원이나 선택약정 할인 둘 중 하나를 골라서 혜택을 받죠?
그 대신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2년 약정(730일)을 체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기간동안 다른데로 도망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시지원의 특약 조건으로 초기 개통요금제 6개월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맘대로 바꿔도 되요
그 이유는 초기에 개통 요금제 별로 공시 지원금액이 다르게 설정 되어 있거든요
(높은 요금제로 개통해서 지원금 많이 받고 다음달에 바로 낮춰버리면 통신사는 손해겠죠?)
6개월치 요금제 차액을 적당히 안배해서 공시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TMI 지만,, 지나가다 들리신 분들도 도움이 되시라고^^
답만 말씀드리면, 지극히 정상적인 누구나 다 있는 약정입니다. 걱정마세요~
730일 이내에 해지나 타 통신사로 이동시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된다는 거구요
정상입니다. 통신사 개통 시 2년간 약정을 체결하고, 그 기간에 공시와 선약을 통해 개별 요금 약정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고 지원받은 요금약정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이 잡히는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185일 이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