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8일 KT 가입
2년 약정(선약 20%할인)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럼 2017년 4월 28일 ~ 2019년 4월 28일까지가 약정기간이죠.
근데 작년에 선택약정 25%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25%로 전환하였습니다. (2018년 8월30일)
그렇게 25%를 받다가 이번에 3월에 S10플러스로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근데 요금확인을 해보니 위약금이 12만원이 나왔더라구요.
114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기기변경을 할때 위약금은 유예가 1회가 가능한데,
[20% 할인 받던 금액의 위약금(12만원)이 청구] 되었고
[25% 할인 받던 금액의 위약금(06만원)은 유예]
이렇게 총 위약금이 2개가 발생이 되어 한개는 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기기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위약금은 2개가 청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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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는 하나만 됩니다 그전에 있던 20프로에 대한 위약금에서 한번 유예가 된상태인데 다시 기기변경을 하니 20프로에 대한 위약금이 나오는겁니다
복잡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