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화이트로 지워서 수정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승고아 | 조회 수 2496 | 2019.02.09. 19:47 top bottom 댓글 목록 수정한흔적이 있으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기린씨 2019.02.09. 20:25 휴대폰 정보 309 번 글 읽어보세요 저는 그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기본 지식으로는 계약서 작성할때는 수정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수정하려면 수정한 자리에 도장 찍거나 그래야하는걸로 추천 0비추천 0 사과마크 2019.02.09. 21:01 화이트로 지우면... 진위여부 판별이 안되죠 계약서는 분쟁발생시 중요한증거이므로 꼭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무리싸도 계약서 안주거나 화이트수정하면 안삽니다 추천 0비추천 0 tjdghks0064 2019.02.09. 21:53 놉입니다 추천 0비추천 0 DCAF 2019.02.09. 22:32 계약서에 화이트쓰면 무조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매개변수 2019.02.09. 23:29 화이트는안돼죠.. 추천 0비추천 0 R고사자! 2019.02.10. 02:10 노놉 추천 0비추천 0
기린씨 2019.02.09. 20:25 휴대폰 정보 309 번 글 읽어보세요 저는 그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기본 지식으로는 계약서 작성할때는 수정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수정하려면 수정한 자리에 도장 찍거나 그래야하는걸로 추천 0비추천 0
사과마크 2019.02.09. 21:01 화이트로 지우면... 진위여부 판별이 안되죠 계약서는 분쟁발생시 중요한증거이므로 꼭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무리싸도 계약서 안주거나 화이트수정하면 안삽니다 추천 0비추천 0
휴대폰 정보 309 번 글 읽어보세요 저는 그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기본 지식으로는 계약서 작성할때는 수정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수정하려면 수정한 자리에 도장 찍거나 그래야하는걸로
계약서에 화이트쓰면 무조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화이트는안돼죠..
노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