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살 때 17개월이 지나서 자기 대리점으로 계약서 들고 오면 잔여할부금 면제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계약서상에 명시돼있는건 없고 카톡 캡쳐본만 가지고있어요
계약한 직원은 관둔 상태인데
만약 대리점 측에서 발뺌하면 제지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계약서상에 명시돼있는건 없고 카톡 캡쳐본만 가지고있어요
계약한 직원은 관둔 상태인데
만약 대리점 측에서 발뺌하면 제지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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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죠
먼저,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을ᆢ 이게 매장 자체 상술인지, 아니면 통신사의 중고폰보상프로그램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개월 후면 아무래도 후자같은데, 이 경우에는 직원이 관둔 것도 상관은 없어요ᆢ근데 후자는 유료서비스라서 다달이 이용료가 나갔을겁니다
없습니다
이미 지나고 난 일이라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