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무니께서 지난달 초에 동네 폰가게에서 저가폰을 개통하셨습니다.
단말기 가격 24개월 약정 할부
선택약정 할인요금 조건으로 개통하셨습니다.
2주정도 지나서 폰이 침수되어...사망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6개월 회선 유지해주면
공짜폰을 기변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으로 6개월을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단말기 가격만 일시불로 내고
개통 철회가 가능할까요?
어무니께서 지난달 초에 동네 폰가게에서 저가폰을 개통하셨습니다.
단말기 가격 24개월 약정 할부
선택약정 할인요금 조건으로 개통하셨습니다.
2주정도 지나서 폰이 침수되어...사망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6개월 회선 유지해주면
공짜폰을 기변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으로 6개월을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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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