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4월에 공시지원금으로 2년약정 걸고 공시지원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기존 폰 사용중에 공기계를 구입하여 유심만 옮겨서 사용하려하는데
기존 폰을 판매할 경우 구입자는 22년 4월까지 유심기변을 제가 구입했던 통신사로 밖에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22년 4월까지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20년 4월에 공시지원금으로 2년약정 걸고 공시지원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기존 폰 사용중에 공기계를 구입하여 유심만 옮겨서 사용하려하는데
기존 폰을 판매할 경우 구입자는 22년 4월까지 유심기변을 제가 구입했던 통신사로 밖에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22년 4월까지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